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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반려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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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e  0 Comments  1 Views  25-04-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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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산재요양반려확인서 발주처나 원청, 협력업체 등 협력사 평가 및 점검 제출 자료로 사업장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산재요양반려확인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산재요양반려확인서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즉, 계약 상대방인 사업장에서 산재요양반려확인서 일정기간 동안 산업재해승인 신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 입니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산재요양반려확인서 로그인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관리를 대행해주는 저희 노무사사무실 등 사무대행기관에서는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서 등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는 산재요양반려확인서 발급받을 수 없으니 사업장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방법***1.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로그인​​2.로그인 후 아래 증명원신청/발급클릭3.바뀐 화면에서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클릭4.아래 필수입력사항 입력후 하단에 산재요양반려확인서 신청 클릭 >&gt바뀐화면에서 증명원 출력이상으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발주처, 원청, 협력사 등에서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경험이 산재요양반려확인서 없으면 알아보고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4대보험,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로부터 평소 자문을 받거나 관리를 받으시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해결할 수 산재요양반려확인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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