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반려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간편하게
페이지 정보
Nicole 0 Comments 1 Views 25-04-12 20:16본문
공사 산재요양반려확인서 발주처나 원청, 협력업체 등 협력사 평가 및 점검 제출 자료로 사업장에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산재요양반려확인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산재요양반려확인서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즉, 계약 상대방인 사업장에서 산재요양반려확인서 일정기간 동안 산업재해승인 신청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간접적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것 입니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산재요양반려확인서 로그인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관리를 대행해주는 저희 노무사사무실 등 사무대행기관에서는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서 등은 발급받을 수 있지만 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는 산재요양반려확인서 발급받을 수 없으니 사업장에서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방법***1.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로그인2.로그인 후 아래 증명원신청/발급클릭3.바뀐 화면에서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클릭4.아래 필수입력사항 입력후 하단에 산재요양반려확인서 신청 클릭 >>바뀐화면에서 증명원 출력이상으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발주처, 원청, 협력사 등에서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경험이 산재요양반려확인서 없으면 알아보고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4대보험, 인사노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로부터 평소 자문을 받거나 관리를 받으시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간단히 해결할 수 산재요양반려확인서 있습니다
- 이전글의왕 온라인약국 비아그라 |비아그라 퀵배송|비아그라 파는곳 【 vEbb.top 】 25.04.12
- 다음글2025년 한국을 대표하는 [ 룰렛카지노 BEST 7 ] 25.04.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