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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레플사이트에서 산 옷들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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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t  0 Comments  6 Views  24-11-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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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레플사이트 잡화 업계에서 사용하는 레플/레플리카/replica 의 뜻은?=짝퉁, 이미테이션, 가짜, 짜가....Action 1&gt레플 제품 구매시 대처방법 3가지!1. 그냥 사용 한다. -&gt정품보다는 저렴하니 그냥 써도 됩니다. 2. 반품한다. 경우1) 상품을 브랜드 정품인척 판 것이라면? -&gt100% 환불 받을 수 있다.(대개 제품을 구매한 오픈마켓(11번가, 쿠팡, ...)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해결해 줌. 경우2) 상품 설명란에 가짜란 설명이 적혀있다면? -&gt'단순 변심'으로 구매자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레플사이트 반품할 수 있다.(택배비는 약 5000~6000원) 3. 특허청에 신고한다. -&gt레플, 짝퉁 제품의 판매는 불법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아래는 특허청의 짝퉁 제품 신고 사이트 입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 | 부정경쟁행위 신고 | BrandPolice -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Action2&gt특허청 레플 신고 절차1. 증거품(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위에 링크를 올린 특허청 사이트에서 부정경쟁행위 신고&quot버튼을 레플사이트 누릅니다. 3.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4. 특허청에서 신고건을 처리할 수사관을 배정합니다.5. 수사관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고, 수사에 필요한 상황 확인 및 증거품을 신고자에게서 수집합니다. 6. 판매자가 처벌 받습니다. 7. 신고자는 자기만족으로 마무리 하거나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tion3&gt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신청-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특허청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을 경우 50~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레플사이트 신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레플사이트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신청신청기한 · 특허청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신청서류의 보안 레플사이트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 보내실 곳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포상금 신청/신청방법/연락처 : 구비서류 양식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짜 제품은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 글을 작성하게된 배경> 몇 일전 11번가를 통해 약 10만원 정도의 브랜드 트레이닝을 구매 레플사이트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고 보니 왠지 부족한 느낌이 나더군요.(실밥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온라인 상의 상품 상세 설명을 쭉 읽어봤더니.... 마지막 페이지에 이 상품은 레플 입니다.... ㅡㅅㅡa '레플이 뭐지?'싶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짝퉁이라네요. 근데 왜 비싸게 판건지....대체 왜... 가격보고 안심했는데...어째서 누가봐도 가짜브랜드 느낌의 옷이...온건지...ㅇ_ㅇ 11번가에 전화해 보니 상품 설명에 적혀있기에 환불은 안되고 반품비를 내면 반품이 가능하다군요.그 레플사이트 돈이면 정품사는데! 왜! 딱 봐도 가짜인걸! 이건 불법인데!너무 어이없어 여기까지 알아보게 되었네요. 모두 유익한 정보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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