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레플사이트에서 산 옷들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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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t 0 Comments 4 Views 24-11-15 23:37본문
의류, 레플사이트 잡화 업계에서 사용하는 레플/레플리카/replica 의 뜻은?=짝퉁, 이미테이션, 가짜, 짜가....Action 1>레플 제품 구매시 대처방법 3가지!1. 그냥 사용 한다. ->정품보다는 저렴하니 그냥 써도 됩니다. 2. 반품한다. 경우1) 상품을 브랜드 정품인척 판 것이라면? ->100% 환불 받을 수 있다.(대개 제품을 구매한 오픈마켓(11번가, 쿠팡, ...)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해결해 줌. 경우2) 상품 설명란에 가짜란 설명이 적혀있다면? ->'단순 변심'으로 구매자가 택배비를 지불하고 레플사이트 반품할 수 있다.(택배비는 약 5000~6000원) 3. 특허청에 신고한다. ->레플, 짝퉁 제품의 판매는 불법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부정경쟁행위로 누구든 신고 가능합니다.아래는 특허청의 짝퉁 제품 신고 사이트 입니다. 부정경쟁행위 신고 | 부정경쟁행위 신고 | BrandPolice -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Action2>특허청 레플 신고 절차1. 증거품(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위에 링크를 올린 특허청 사이트에서 부정경쟁행위 신고"버튼을 레플사이트 누릅니다. 3.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4. 특허청에서 신고건을 처리할 수사관을 배정합니다.5. 수사관이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고, 수사에 필요한 상황 확인 및 증거품을 신고자에게서 수집합니다. 6. 판매자가 처벌 받습니다. 7. 신고자는 자기만족으로 마무리 하거나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tion3>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신청- 특허청에서는 위조상품을 신고한 사람에게 특허청에서 제시한 조건이 맞을 경우 50~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 포상금 지급이 제한되는 레플사이트 신고 ·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 이미 조사ㆍ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자인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 보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특허청,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레플사이트 제보시 증거물품 또는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신청신청기한 · 특허청이 신고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날로부터 5개월 이내- 구비서류 ·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각 1부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담당자 앞으로 등기우편 송부(신청서류의 보안 레플사이트 및 도달확인을 위하여 fax 및 일반우편제출은 지양) · 보내실 곳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산업재산조사과 위조상품신고포상금 담당자 앞 · 포상금 신청/신청방법/연락처 : 구비서류 양식 및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짜 제품은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위 글을 작성하게된 배경> 몇 일전 11번가를 통해 약 10만원 정도의 브랜드 트레이닝을 구매 레플사이트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고 보니 왠지 부족한 느낌이 나더군요.(실밥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혹시나 싶어 온라인 상의 상품 상세 설명을 쭉 읽어봤더니.... 마지막 페이지에 이 상품은 레플 입니다.... ㅡㅅㅡa '레플이 뭐지?'싶어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짝퉁이라네요. 근데 왜 비싸게 판건지....대체 왜... 가격보고 안심했는데...어째서 누가봐도 가짜브랜드 느낌의 옷이...온건지...ㅇ_ㅇ 11번가에 전화해 보니 상품 설명에 적혀있기에 환불은 안되고 반품비를 내면 반품이 가능하다군요.그 레플사이트 돈이면 정품사는데! 왜! 딱 봐도 가짜인걸! 이건 불법인데!너무 어이없어 여기까지 알아보게 되었네요. 모두 유익한 정보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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