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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국회의원 제출요구도 거부 "비공개 법적 근거 없어… 국회 요구엔 국가기밀 아니면 공개해야"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진=윤유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유족과 국회 요구에도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캐스터의 유족은 노동부 판단이 모순이라고 비판하면서, 오 캐스터 노동자 인정을 요구하며 2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SBS콘텐츠허브 주식
노동부는 지난 5월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 오 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황금성게임장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은 “노동부가 모순된 판단으로 방송사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 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유족과 노동단체들의 비판을 불렀다.
노동부는 이로부터 다섯 달째 특별근로감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 캐스터 유족에 따르면, 유족 측이 근로감독 직후 MBC 특별근로감독 내사보고서를 비롯한 자료를 정보공캔들차트보는법
개 청구했으나 노동부는 응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부의 이 같은 비공개 처분은 노동부 자체 규정을 봐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난 7월25일 개정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보면,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수사자료 가운데 '종결된 연속상한가
사건'은 “공개 대상정보”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개인식별정보 등 '정보공개법' 9조1항 각 호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라는 예외를 뒀다.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증권고수
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지난 5월19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보이는 모습(왼쪽)과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가이드라인 개정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자료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뤄졌다. 일례로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 A씨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노동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2023년 5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노동청 근로감독관 내사 보고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례를 고려하면 오 캐스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나 제출 거부 처분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 측은 비공개 이유로 '피의사실공표죄'를 언급했다. 최충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서기관은 지난 7월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관련 질의에 “법 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보고서를 공개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지난달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사항 등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자료 열람만 가능하다며 사본 제출은 거부했다.
노동부의 자료 공개와 제출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 국가기밀을 제외하고 국가의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제출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 우려라는 사문화된 내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비공개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오 캐스터 관련 부분은 특히 경찰 조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이 언론 보도로 알려진 상황 아닌가”라며 “노동부가 해당 자료를 열람만 허용하고 사본 제출은 거부하는 것도, 두 가지가 무슨 차이인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자의적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오 캐스터의 노동자 인정과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등 MBC의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MBC 앞에서 2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유족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24일 '기상캐스터 정규직화만 포기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며 사실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 가운데 유족들은 MBC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미디어오늘 김예리 기자]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진=윤유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가운데, 유족과 국회 요구에도 법적 근거 없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캐스터의 유족은 노동부 판단이 모순이라고 비판하면서, 오 캐스터 노동자 인정을 요구하며 2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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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 5월1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 오 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노동부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황금성게임장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은 “노동부가 모순된 판단으로 방송사 '무늬만 프리랜서' 고용 관행에 면죄부를 줬다”는 유족과 노동단체들의 비판을 불렀다.
노동부는 이로부터 다섯 달째 특별근로감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 캐스터 유족에 따르면, 유족 측이 근로감독 직후 MBC 특별근로감독 내사보고서를 비롯한 자료를 정보공캔들차트보는법
개 청구했으나 노동부는 응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 국회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부의 이 같은 비공개 처분은 노동부 자체 규정을 봐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지난 7월25일 개정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보면, 특별사법경찰관(근로감독관) 수사자료 가운데 '종결된 연속상한가
사건'은 “공개 대상정보”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내용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나 개인식별정보 등 '정보공개법' 9조1항 각 호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라는 예외를 뒀다.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증권고수
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지난 5월19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어보이는 모습(왼쪽)과 MBC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가이드라인 개정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자료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이뤄졌다. 일례로 의정부지방법원은 2023년 6월 A씨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노동청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2023년 5월에는 서울행정법원이 노동청 근로감독관 내사 보고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례를 고려하면 오 캐스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나 제출 거부 처분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 측은 비공개 이유로 '피의사실공표죄'를 언급했다. 최충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서기관은 지난 7월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관련 질의에 “법 위반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보고서를 공개한다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은 지난달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사항 등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자료 열람만 가능하다며 사본 제출은 거부했다.
노동부의 자료 공개와 제출 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김예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국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 국가기밀을 제외하고 국가의 모든 정보를 열람하고 제출 받을 권리가 있다. 정부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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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어머니 장연미 씨는 오 캐스터의 노동자 인정과 기상캐스터 정규직화 등 MBC의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MBC 앞에서 2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갑질119와 유족에 따르면 MBC는 지난달 24일 '기상캐스터 정규직화만 포기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며 사실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이 가운데 유족들은 MBC 앞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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